2025. 7. 4. 08:11ㆍ라이프
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!
2025년에도 어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, 소득·재산 요건만 충족된다면 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, 선정 기준, 신청 요건, 지급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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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
국세청이 심사 후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며,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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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근로장려금 대상자
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2.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
3.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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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 (2024년 귀속 기준)
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
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> 💡 홑벌이: 배우자·부양자녀·직계존속 중 1인 이상 있는 경우
💡 맞벌이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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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
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
※ 여기서 재산이란: 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주식 등 모든 자산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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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기준 정리
가구 유형 설명
단독 가구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
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
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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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 제외 대상자
배우자가 있는 경우, 각각 총급여가 38만 원 미만이면 신청 불가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외:
배우자: 불법체류자
부양자녀: 18세 미만,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
직계존속: 70세 이상, 소득 1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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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기와 방법
정기 신청: 5월 중
반기 신청: 9월 (근로소득자만 해당)
신청 방법:
1. 홈택스 접속 https://www.hometax.go.kr
2. "근로장려금 신청" 메뉴 클릭
3. 본인 인증 후 자동 계산 → 신청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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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소득 및 총급여 산정 기준
항목 설명
총소득 근로·사업·기타·연금·이자·배당 등
총급여 근로소득만 포함 (비과세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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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유의사항
대한민국 국적 필수 (예외 있음: 결혼이민자 등)
전문직 종사자는 제외
지급 금액은 심사 후 개별 통보되며, 계좌로 입금
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내 모의 계산기로 확인 가능합니다.
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근로 의욕을 북돋아주는 복지제도입니다.
소득이 적다고 낙심하지 말고 꼭 신청해서 당당히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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